양심보험연구소 · 22년 화재보험 전문가 노영규

화재보험 용어사전

증권과 약관에 나오는 화재보험 용어 80개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용어마다 더 자세한 업종별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작성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대표 · 손해보험 22년 ·

화재보험 용어사전은 증권과 약관에 나오는 화재보험·배상책임 용어 80개를 5개 분야로 나눠 한 문장 정의로 풀어 둔 자료입니다. 용어마다 공장·창고·병원·기업·상가 업종별 칼럼으로 이어져, 그 용어가 실제 사고와 보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용어 한눈에 보기

화재보험 용어사전 분야별 용어 수와 대표 용어
분야용어 수대표 용어
가입금액·보상16개재조달가액, 시가, 보험가액
배상책임15개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무보험·법령10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담보·특약27개전위험담보, 열거위험담보, 패키지보험
사고·청구12개면책, 보험기간, 갱신

가입금액·보상

재조달가액(신품가액, 재건축가액)
같은 종류·성능의 건물이나 기계를 지금 새로 짓거나 사는 데 드는 금액입니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하면 감가상각을 빼지 않고 새것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오래된 설비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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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시가액, 감가후가액)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뺀 현재 가치입니다. 시가 기준 계약은 사고가 나도 낡은 만큼 덜 보상되므로, 다시 짓거나 사야 할 금액과 실제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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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보험의 목적의 가액)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든 물건이 실제로 가진 경제적 가치, 즉 법률상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입니다. 가입금액이 이 보험가액보다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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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금액)
계약자가 정한 보상 한도 금액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가액보다 너무 적게 잡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을 받고, 너무 많이 잡아도 실제 손해 이상은 받지 못하므로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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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과소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상법상 일부보험은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작은 사고에서도 손해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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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비례보상방식)
일부보험일 때 실제 손해액에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해 보험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건물값이 오르거나 설비를 늘렸는데 가입금액을 그대로 두면 모르는 사이에 비례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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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실손보상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입은 손해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 범위와 조건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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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공제금액, 자기부담)
사고 1건당 보험금에서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잦은 소액 사고는 직접 감당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고 빈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손해(기업휴지, 기업휴지손해, 영업중단손해)
화재 등으로 영업을 쉬는 동안 줄어든 이익과 계속 나가는 고정비 손해를 말합니다. 건물·기계 복구보다 영업 재개까지의 공백이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대형 매장은 따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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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잔존물 제거비용)
사고 후 남은 불탄 건물 잔해나 손상된 물건을 말합니다. 잔해를 치우고 처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 잔존물 제거비용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약관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보험(과다보험)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많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가입금액을 크게 잡아도 실제 손해 이상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런 경우 계약자나 보험사가 가입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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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중복가입)
중복보험은 같은 목적물과 같은 사고를 두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어 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상태입니다. 상법에 따라 여러 보험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나눠 보상하므로 계약을 여러 개 들어도 실제 손해보다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각 가입한 경우처럼 모르는 사이에 생기기 쉬워 계약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평가보험(협정보험가액, 협정가액)
기평가보험은 계약할 때 계약자와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 정해 둔 보험입니다. 상법상 합의한 가액은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추정되어 사고 후 가액을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액이 사고 당시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많으면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사고가 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과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손해보험은 이 이익이 있는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건물주는 건물에, 임차인은 자기 시설과 상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집니다. 누구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계약인지 분명히 해야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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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손해경감비용)
손해방지비용은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거나 줄이기 위해 들인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입니다. 상법은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상액과 합쳐 가입금액을 넘더라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지 않게 물건을 옮기거나 임시 차단 조치를 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손해(비용손해담보, 기타 협력비용)
비용손해는 건물·물건 자체의 피해와 별도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용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이 대표적이며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이 비용이 적지 않게 나오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배상)
내 사업장에서 난 불이 이웃 건물이나 타인의 재산·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옆 점포나 건물주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를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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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책임(임차인배상책임, 임차자화재배상)
임차인이 빌려 쓰는 건물이나 공간을 화재 등으로 손상시켜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어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임차 사업장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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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시설소유자배상, 시설관리자배상)
사업장 건물·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손님이나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떨어진 간판, 고장 난 설비로 인한 사고처럼 시설 자체에서 생긴 사고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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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
사업장 시설이나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통칭입니다. 다만 시술·조제·진료처럼 전문행위 자체에서 생긴 손해는 일반 영업배상 범위 밖이어서 전문인배상책임으로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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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PL, 제조물배상책임)
제조·판매·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입니다. 제품이 사업장을 떠난 뒤에 생기는 사고라 시설 사고를 다루는 영업배상책임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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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전문직배상책임, 의사배상책임)
의사·약사·시술자 등 전문가가 업무 수행 과정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입니다. 진료·시술·조제 자체에서 생긴 손해는 일반 영업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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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배상책임(창고업자특별약관, 수탁화물배상)
창고업자가 맡아 보관하는 남의 화물이 화재·도난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화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창고 건물 화재보험은 내 재산만 다루므로, 맡긴 물건의 손해는 이 담보로 따로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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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 공작물점유자책임)
건물·간판·담장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지는 민법 제758조의 책임입니다.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질 수 있어 건물주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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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의무(원상회복 의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공간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돌려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화재로 공간이 훼손되면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임차자배상책임 담보와 함께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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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건물주배상책임, 임대인배상)
임대인배상책임은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임차인이나 방문객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공작물 책임처럼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질 수 있어 임대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내 건물 피해를 다루므로 타인 피해는 배상책임 담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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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중독배상)
음식물배상책임은 음식점·급식소 등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손님이 식중독 같은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음식이 손님에게 제공된 뒤 생기는 사고라서 미끄러짐 같은 시설 사고를 다루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는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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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은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맡은 화물이 멸실·훼손되어 화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은 창고업자배상책임 영역이어서 운송 구간과 보관 구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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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배상책임(요양원배상책임,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
요양시설 배상책임은 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시설 관리 소홀이나 돌봄 과정의 사고로 입소자나 방문객이 다쳤을 때 운영자가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낙상처럼 시설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료 행위 자체에서 생긴 손해는 전문인배상책임 영역이어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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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의료기기 배상책임은 제조·수입·판매한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나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제품 결함에서 생기는 사고라 생산물배상책임과 성격이 비슷하며, 의료진의 진료·시술 과실은 전문인배상책임 영역이어서 서로 구분됩니다. 업종과 취급 품목에 따라 필요한 담보가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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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최자배상책임(행사보험, 행사배상책임)
행사주최자배상책임은 축제·공연·박람회 같은 행사를 여는 동안 시설이나 운영상 사고로 관람객 등 제3자가 다쳤을 때 주최자가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행사장은 평소 사업장과 달라 기존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사 기간에 맞춘 별도 가입이 검토됩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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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법령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PC방 등 해당 업종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다루며, 내 점포 재산 손해는 별도 화재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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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 재난안전법 의무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장례식장 등 정해진 시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과 시설 기준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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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특수건물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규모·용도의 건물로,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타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도 함께 붙여야 하므로 건물주라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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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
실수로 낸 불이 번져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 법률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화재배상책임 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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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구상, 구상청구)
남 대신 손해를 먼저 물어준 사람이 실제 책임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건물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일이 많아, 임차 사업장은 배상책임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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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보험자대위, 청구권대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권리로, 상법에 근거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와 임의로 합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보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보험금 질권, 질권설정)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 건물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질권이 설정되면 사고 시 보험금이 금융기관에 먼저 지급될 수 있어, 계약 변경이나 해지 전에 질권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특수건물 안전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 점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 결과는 화재 예방 개선 사항을 알려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적 사항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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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화재보험(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공동주택 단체보험)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가입하는 화재보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특수건물에 해당해 법률상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안의 가재도구나 이웃 세대에 대한 배상책임은 단체계약 범위와 다를 수 있어 각 세대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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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소멸시효, 청구 기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로, 상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 대상인 사고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특약

전위험담보(재산종합보험, All Risks, 재물종합위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위험을 빼고 나머지 우연한 사고를 폭넓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화재 외에 폭발·파손 같은 사고까지 다룰 수 있어 설비가 많은 공장·물류센터에서 검토되며, 면책 조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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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위험담보(Named Perils, 명시위험담보)
화재·낙뢰·폭발처럼 약관에 이름이 적힌 위험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며, 적혀 있지 않은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맞는 특약을 추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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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보험(기업종합보험, Package Policy)
재산손해·기업휴지·배상책임 등 여러 담보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보험입니다. 여러 계약을 따로 관리할 때 생기는 공백과 중복을 줄일 수 있어 중대형 사업장에서 검토되며, 담보 구성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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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집기비품, 가재도구)
건물에 고정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집기·비품·기계·상품 등을 말합니다. 건물만 가입하고 동산을 빠뜨리면 내부 설비와 상품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목적물별로 따로 가입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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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재고, 상품·원자재, 제품)
판매할 상품, 생산 중인 반제품, 원자재처럼 사업장이 보유한 재고를 말합니다. 시기에 따라 재고량이 크게 오르내리는 업종은 가입금액이 실제와 어긋나 일부보험이 되기 쉬우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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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보관물, 수탁화물)
고객이나 거래처가 맡겨 내가 보관·가공 중인 남의 물건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므로 일반 화재보험 목적물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탁물 담보나 창고업자배상책임으로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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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신체손해배상특약)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의무로 붙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장도 손님 출입이 많다면 대인 피해 대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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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파열 특약(폭발파열위험담보)
보일러·압력용기·가스 설비 등의 폭발이나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기본 화재보험에서 폭발 손해의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압력설비나 가스를 쓰는 사업장은 약관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급배수누출 손해(급배수설비 누출, 누수 손해)
급수·배수 배관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물이 새어 생긴 재산 손해입니다. 기본 화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아래층 피해로 배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특약과 배상책임 담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재 특약(풍수재위험담보, 태풍·홍수 특약)
태풍·폭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기본 화재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지대나 하천 인근, 지하층 사업장은 추가 여부를 약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도난위험 특약(도난담보, 도난손해)
외부 침입에 의한 도난으로 생긴 상품·집기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기본 화재보험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잠금장치·보안설비 등 보상 조건이 약관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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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기계·설비가 외부 화재가 아닌 내부 고장, 전기적 사고, 조작 실수 등으로 파손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기계 자체 고장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가 설비를 쓰는 제조업에서 따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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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근로자 단체보험, 단체상해)
기업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묶어 상해·사망 등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 목적과 보상 구조가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을 넘는 사용자 배상 부담까지 고려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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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통약관, 보험약관)
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정해 둔 보험계약의 표준 조건으로,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를 적은 기준 문서입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품 이름보다 약관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약관에 특별약관이 더해져 하나의 계약이 완성됩니다.
특별약관(특약, 추가약관)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기본 조건에 더해 보상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거나 바꾸기 위해 덧붙이는 약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풍수재·도난·배상책임처럼 기본에 없는 위험을 특별약관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에 어떤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실제 보상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담보(보장, 커버)
담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기로 한 위험이나 손해의 범위입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화재 담보", "배상책임 담보"처럼 보장 항목을 부르는 말로 쓰이며, 대출의 담보와는 뜻이 다릅니다. 증권의 담보 목록과 각 담보별 가입금액을 함께 보면 계약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목적물(보험의 목적, 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으로 보호받는 대상, 즉 건물·시설·기계·집기·재고자산 같은 구체적인 재산입니다. 목적물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에 빠진 목적물은 사고가 나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재산을 건물과 내부 재산으로 나눠 빠짐없이 적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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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시설(시설, 인테리어 시설, 임차인 시설)
임차자 시설은 임차인이 빌린 공간에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인테리어·칸막이·전기와 배관 설비 등을 말합니다. 건물주의 건물 화재보험은 임차인 소유의 시설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따로 목적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때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정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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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물·부착물(부속물, 부착물, 간판)
건물 부속물·부착물은 칸막이·대문·담처럼 건물에 딸린 시설과 간판·네온사인·안테나처럼 건물에 붙여 둔 설비를 말합니다. 약관에 따라 건물에 포함되기도 하고 따로 정해야 하기도 하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단 간판은 임차인의 목적물로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적 사고(전기적 사고 면책, 전기기기 자체손해)
전기적 사고는 변압기·배전반·발전기 같은 전기기기나 장치 내부의 단락·과전류 등으로 그 기기 자체가 손상되는 사고입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불이 번진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전기설비가 많다면 기계보험이나 전자기기보험으로 보완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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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손해(냉동냉장위험담보, 냉동물 변질손해)
냉동·냉장 손해는 냉동·냉장 설비의 고장이나 정전으로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보관 중인 식품·원료가 변질되어 생기는 손해입니다. 불이 나지 않은 상태의 변질 손해는 일반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냉동 창고나 식자재를 다루는 사업장은 별도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 조건과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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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
건설공사보험은 건물·토목 공사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과 자재 등에 생긴 우연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완공 전 건축물은 일반 화재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공사 기간에 맞춘 별도 계약으로 대비합니다. 공사 중 제3자 피해를 다루는 배상책임 담보를 함께 붙일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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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
조립보험은 기계·설비·플랜트를 설치하고 조립해 시운전하는 기간 동안 생긴 우연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보험이 건축·토목 공사를 다룬다면 조립보험은 기계 설치 공사에 초점을 둡니다. 공장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증설할 때 검토되며 보상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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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보험(EEI, Electronic Equipment Insurance)
전자기기보험은 컴퓨터·서버·의료장비·통신장비 같은 전자기기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전기적 사고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손해까지 검토할 수 있어 고가 전자장비를 쓰는 병원·사무실·공장에서 쓰입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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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Inland Floater, 동산종합)
동산종합보험은 한곳에 고정되지 않고 보관·운송·사용 장소가 바뀌는 동산의 손해를 장소에 관계없이 폭넓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정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이동하는 장비나 상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렌털 장비, 전시 물품, 현장 이동 장비가 많은 사업장에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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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보험(건설기계종합보험, 중장비보험)
건설기계보험은 굴착기·지게차·크레인 같은 건설기계가 작업 중 사고로 파손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건설기계는 현장을 옮겨 다니며 쓰여 사업장 화재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손해와 배상책임 담보를 어떻게 묶을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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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공동보험, Co-insurance)
공동인수는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높은 물건 하나를 여러 보험사가 나눠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각 보험사는 자기가 맡은 몫만큼 보상 책임을 지며 대표 보험사가 계약과 사고 처리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공장·물류센터처럼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받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쓰입니다.

사고·청구

면책(면책사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한 사유입니다. 고의 사고, 전쟁, 일부 자연재해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장 업종에 따라 따로 붙는 면책이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읽어봐야 합니다.
보험기간(보장기간, 책임기간)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밖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만기일과 시작 시각을 확인하고 이사·개업 시점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재계약, 만기갱신)
보험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다시 이어 가는 것입니다. 갱신 때는 증축·설비 추가·업종 변경 등 바뀐 내용을 반영해 가입금액과 담보를 다시 점검해야 일부보험이나 보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손해사정사, 손해조사)
사고 원인과 손해액을 조사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현장을 함부로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두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필요하면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증명원(화재사실확인원, 화재증명)
관할 소방서가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험금 청구, 세금 감면, 임대차 분쟁 등에서 사고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로 쓰이므로 화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험변경 통지)
계약 후 업종 변경, 증축, 위험물 반입 등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업종·건물 구조·사용 용도 등 사고 위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질문에 실제 영업 형태를 정확히 적는 것이 보상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보험계약자(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손해를 보상받는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처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해야 보상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피보험인)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보험 목적물에 피보험이익을 가진 소유자나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처럼 명의가 섞여 있으면 실제 소유자와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증권(증권, 가입증서)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하고 목적물·가입금액·담보·보험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적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사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사업장 주소, 업종, 목적물이 실제와 맞는지 받자마자 점검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새 증권을 받아 바뀐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사고, 담보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낙뢰·폭발 등이 대표적이며, 같은 피해라도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안에 일어났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손해액(손해액 산정, 실손해액)
손해액은 보험사고로 보험 목적물에 실제로 생긴 경제적 손실의 크기입니다. 보험금은 이 손해액을 바탕으로 가입금액, 보험가액, 자기부담금, 비례보상 여부 등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손해액과 보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 구매 영수증, 재고 장부를 평소에 보관해 두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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